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 답변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 대외지급수단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 답변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에 보고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외국환은행 보고사항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참고1]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그룹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 (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미국 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그림의 상계전과 상계후는,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일본지사, 영국지사 간의 상계전일 경우의 본사와 지사간에 결제해야 할 금액을 보면, 미국본사가 한국지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5,000달러와 7,000달러를 결제,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4,000달러 씩 결제, 일본지사가 미국본사와 한국지사에 각각 3,000달러와 6,000달러를 결제, 영국지사는 일본지사에 2,000 달러를 개별적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상계센터를 통해 채권·채무의 차액만을 결제하여 미국본사는 5,000달러를 결제하고 일본지사는 7,000달러 결제, 한국지사는 3,000달러를 지급받으며, 영국지사는 9,000달러를 지급받게 됨.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 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신고사항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 한국은행 신고 사항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참고2] 제3자 지급등의 개념
-
1. 거주자(A,B)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C)와의 지급·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 중 ②는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
2. 거주자(A)와 비거주자(B) 간 거래 또는 행위
-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C,D)와의 지급·수령
-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B)와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⑤, ⑧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
-
3. 비거주자(B,D)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D)와의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⑩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 답변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신고 사항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 4.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 5.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상기 3 및 5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참고3] 수출입대금 결제방식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주는 송금방식(Remittance)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추심방식(Collection)이 있으며 송금방식은 소액거래나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대부분은 추심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추심하는 방식이며 추심방식에는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과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추심방식이 있음
- 송금방식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은행 송금수표(Banker’s Check)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우송하거나 은행을 통한 전산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송금방식은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건을 영수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전 송금방식과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방식, 물건을 받은 후 수입대금을 나중에 보내주는 CAD(Cash against Delivery)방식으로 구분
- 추심방식
추심방식에는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무신용장방식은 수입상의 지급능력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됨
- 신용장방식 :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으로 나뉘며 환어음의 기간에 따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즉, 일람출급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기간(90 days after sight 등)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음.
- 무신용장방식 :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방식(D/P)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이 있으며, D/P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과, D/A방식은 기한부신용장과 대금결제방법이 유사.
- 기타
위의 결제방식 이외에도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는 수출선수금에 의한 방식과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토링방식 등이 있음.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 사항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세관 신고사항
-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 답변
환치기 개념
-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 (예)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거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비거주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비거주자)에게 지급
*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인도에서는 hawala, 파키스탄에서는 hundi 등으로 표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님
- (예)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거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비거주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비거주자)에게 지급
- 환치기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특성상 탈세 및 기타 불법자금거래에 이용될 소지가 큼
- 외국환 은행을 통한 송금과 달리, 거래 증빙서류 제출 또는 관련 신고절차 생략에 따른 자금 원천 파악 불가
- 국내에서 거주자간 원화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관세청·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거래내역이 통보되지 않아,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함
거래형태(예시)
한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한국수입자(송금 의뢰자), 중국 수출자(송금 수취인), 외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 중국의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저가수입 및 차액대금 환치기 이용합의
- 한국 중개업자(계좌주)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송금의뢰 및 원화 입금
- 한국의 중개업자(계좌주)는 외국 중개업자(계좌주)에게 이금 통보 및 지급 지시
- 외국 중개업자(계좌부)는 중국 수출자에게 현지화폐로 지급
환치기 단속 및 처벌조항
- 환치기 계좌 운영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1항, 제27조(벌칙)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 영위
- 환치기계좌를 통한 지급·영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3호 · 제4호, 제29조(벌칙), 32조(과태료)
- 환치기계좌를 통한 해외 지급등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에 해당
-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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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 전화번호
- 02-75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