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폐단위 변경

화폐도안은 「저작권법 」 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정한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이용기준 위반시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나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단위의 변화
변경시기 화폐단위 교환비율
1950.08.28 조선은행권 원(圓) → 한국은행권 원(圓) 1 : 1
1953.02.17 원(圓) → 환(한자환) 100 : 1
1962.06.10 환(한자환) → 원 1) 10 : 1
  1. 주 : 1) 한글로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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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75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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