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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폐단위 변경
화폐도안은 「저작권법 」 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정한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이용기준 위반시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나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시기 | 화폐단위 | 교환비율 |
---|---|---|
1950.08.28 | 조선은행권 원(圓) → 한국은행권 원(圓) | 1 : 1 |
1953.02.17 | 원(圓) → 환() | 100 : 1 |
1962.06.10 | 환() → 원 1) | 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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