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962년~1970년
기존 화폐와 액면은 동일하나 도안, 규격 등이 다른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는 경우 발행된 순서에 따라 그 분류명칭을 '原', '新', '改', '改甲' 순으로 부르던 것을 1993. 5. 1 이후부터는 1962년 3차 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화폐에 대해서 그 분류명칭을 '가', '나', '다', '라' 순으로 부르게 되었음.
1962년 긴급통화조치부터 1969년까지
1962년 새정부는 긴급통화조치를 통해 기존의 '환(圜)'표시 화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으로 변경하고 소액거래를 위한 '전'단위를 사용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새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환 ' 표시 화폐를 '원' 표시로 변경(10환 → 1원)하고 '환 '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우리나라 화폐의 액면체계는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및 500원의 8종이 되었다. 이후 은행권은 도안 등을 바꾸어 몇 차례 같은 액면의 새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1966년 8월 16일에는 10원화, 5원화 및 1원화 주화를 새로 발행하면서 그동안「주화의 통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1/10로 조정하여 예외적으로 통용시키던 10환화와 50환화를 대체하였다. 1962년 긴급통화조치는 경제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화폐사적 측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 표시의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1962년 긴급통화조치를 전후로 하여 이전의 화폐는 유통이 정지되어 법화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후의 화폐는 모두 법화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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