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한국은행의 증권업무는 크게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의 발행·상환업무, 국공채 매매업무, 정부유가증권의 수급업무, 수입인지 수급 및 보관업무,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기금업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통화안정증권 및 국공채 매매 관련 업무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등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상환업무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금융기관이 거액의 유휴자금을 현금 형태로 보유함으로써 야기되는 수지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동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1965년까지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1966년 들어 해외부문을 통하여 통화가 급격히 팽창하자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재할인정책만으로는 유동성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어 금융기관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같은 해 3월부터 발행을 재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발행한도, 발행방식 및 발행이율 등 제반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고, 일상적 유동성조절을 위한 실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며 한국은행 본부 금융업무실에서 동 증권의 발행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 국채의 발행·상환업무
국채란 국가의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의 하나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전상 채무의 증거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세출과 세입 간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경제안정, 소득분배 등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발행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국채법 및 해당 특별법에 의거 국채의 발행·상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국채는 다음과 같다.
국고채권(Korea Treasury Bond)
국고채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채로 기획재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KTB Primary Dealer)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KTB Preliminary Primary Dealer)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며 국고채권의 만기구조별 금리는 각종 채권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발행되는 국고채권의 만기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의 7종류가 있다.
재정증권(Treasury Bills)
재정증권은 단기적인 재정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개시장에서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된다. 발행되는 재정증권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전액 상환된다. 재정증권은 2006년 9월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1년 3월에 발행이 재개되었다.
3.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또는 대차업무
금융기관의 적정 지준총액 유지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8조 및 「공개시장운영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또는 대차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대상기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한국거래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에서 매년 한국은행 총재가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총재는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대상증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은 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한정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적격증권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증권대차의 경우에는 국채, 정부보증채에 한정되어 있다.
매매형식
증권매매는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e Agreement)로 구분하며, 단순매매는 증권의 양수도에 의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일으키는 매매거래이고,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의 매매거래이다.
한편 매매방식은 공모에 따른 매매 또는 상대매매로 구분할 수 있다. 공모에 따른 매매는 증권매매시 참가자들의 응찰금리에 따라 매매물량을 배분하는 '경쟁입찰'과 참가자들의 응모금액에 따라 매매물량을 배정하는 '모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대매매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실시할 수 있다.
4. 한국은행 소유유가증권업무
한국은행 소유유가증권이란 정부로부터 인수하거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매입한 국채 및 정부보증채 등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국고채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
5. 정부유가증권의 수급관리
정부유가증권은 「국가재정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업무로서 정부가 소유 또는 일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한국은행에 보관 또는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의 보관과 그 수급사무를 취급한다.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주로 정부에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증권, 조세로서 대납된 유가증권, 정부와의 계약보증금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이 그 계약의 위반으로 정부에 귀속된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보관 유가증권은 정부와의 각종 계약에 따른 보증금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제출되어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6. 수입인지 업무
수입인지란 조세, 수수료, 기타 국가세입금을 납부케 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표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등에 따라 우표형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판매대금의 납부 및 판매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표형 수입인지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 발행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인계하면 한국은행은 이를 은행, 농·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판매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인지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하여 2013년 12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여 실수요자가 은행, 우체국 등 판매기관과 전자수입인지 전용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를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는 금융결제원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는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수행하고 있다.
7. 기금업무
공공자금관리기금
1994년 설치된 기금으로 2000년 4월 국채관리기금을 흡수 통합하면서 한국은행이 동 기금의 운용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동 기금은 국고채권의 발행·상환과 관련된 자금은 물론 정부의 다른 기금이나 우체국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재원으로 재정투자 및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운용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흡수하게 됨에 따라 재정융자 및 재정차관 상환업무도 한국은행이 위탁받아 2007년 3월부터 이를 관리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중 미회수 손실분을 재정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설치된 기금으로서 한국은행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오다가 1986년「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 되면서 저축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동 기금이 설치되었다. 한국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출연금,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동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시 소정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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