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국고업무

1. 우리나라 국고제도의 개요

국고금

  • 국고금의 의의

    국고금이란 국민경제 활동의 3대 주체(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인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활동에 수반하는 일체의 현금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제2조)에서는 국고금을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등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 등 ③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 등 ④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고금에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각종 벌금 등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전기·상하수도 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고금의 종류

    국고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되기 위해서는 국고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획적인 수입 및 지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그 성격 및 회계처리 체계 등을 기준으로 ‘수입금과 지출금’, '자금관리용 국고금' 그리고 ‘기타의 국고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① 수입금과 지출금
      수입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자금을 말하고, 지출금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을 말한다.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하며 기금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기금만을 말한다.
    • ② 자금관리용 국고금
      국고금의 상호예탁·운용, 일시차입, 결산상잉여금의 처분 등 수입금과 지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따르는 자금관리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을 말한다.
    • ③ 기타의 국고금
      수입·지출금 및 자금관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은행 및 정부관서의 국고금 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또는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국고금 취급기관

국고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집행(출납)함으로써 종료되는데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국가회계기관을 '결정기관',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을 '출납기관'이라고 한다. 결정기관은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징수관’과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으로 구분되며, 출납기관은 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국고금은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에 예탁하여 출납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출납하고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국가회계 사무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위법·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한국은행의 국고업무 취급근거와 역할

한국은행의 국고업무 취급근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71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국고금을 취급한다.

한국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계산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제도와 국고업무 처리절차의 개선은 물론 각종 국고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고업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고금 수납

    한국은행은 직접 국고금을 수납하고 있으나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는 영업점이 17개(1 본부, 16 지역본부)에 불과하여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따라 국고금 취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금융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국고대리점(國庫代理店)’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본부 및 지역본부는 담당지역 내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국고금의 결제와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 국고금 지급

    국고금의 지급은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한국은행·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전산망에 의해 취급되고 있으며 지출관의 지급요청은 한국은행으로 전달되어 국고금 지급절차를 취한 후 금융회사의 채권자 예금계좌로 입금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국고전산망에 의해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되고 있다.

  • 국고금 회계처리 및 계산증명

    한국은행은 정부 회계의 정확성과 바른 회계감사를 위해 국고금의 집행 상황을 1)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국가예금의 총괄적인 수입·지급 내역과 2) 해당 내역을 국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세분화한 수입·지급 내역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후, 정부관서의 계산결과와 상호대조하여 확인(계산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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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업무실 국고팀
전화번호
02-7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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