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확대방지 정책수단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도(Moral Suasion)

정책당국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시장 참가자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우에 일정한 의사표시나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경제주체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거나 동 기관에 대해 신용을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경영상황 자료의 공표를 통해 이러한 행태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당국의 신뢰성과 위상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제공한 정보나 의견을 시장 참가자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 자신의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당국의 의사표시 내용은 이해관계자에 강요되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며 사후손실에 대해 공적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약속하여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켜서도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나 금융감독기구에 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중립적이며 시장친화적인 중앙은행이 이와 같은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할 적임자라고 인식되고 있다.

건전성 감독 및 감시 강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이나 행태에 어떤 문제점이 포착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어 자본이 적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통상 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나 예금자의 손실을 축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건전성 감독 및 감시만으로는 급격한 신용팽창이나 자산가격 상승과 같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불균형의 확대를 조기에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시각과 거시경제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조기에 파악하여 그 진행을 적절히 억제하는 정책을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기구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금융불균형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 즉 금융안정 목적으로 금융감독기구가 자기자본규제 및 대손충당금적립제도 등의 건전성 규제수단을 자의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변동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안정 목적이나 거시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전성 규제수단을 재량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안정이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판단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정책당국이 재량적인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관과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확대

금융시스템에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투자자나 예금자가 동요하면서 여신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당장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solvent but illiquid)하기 때문에 도산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예금이나 차입금 지급이 중단되고 손실발생이 예상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융불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예금지급보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보면 예금의 전액을 지급보장한 이후에야 예금인출 사태가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금자의 도덕해이 유발 가능성과 불량은행에서 우량은행으로의 자연스러운 자금이동 등을 고려할 때 부분지급보장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예금자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를 채택하였다가 199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자 1997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01년 1월 1일부터 예금부분보호제도로 다시 환원하였으며 보호한도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결제의 완결성 확보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여타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결제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시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방지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의 자격을 제한하여 지급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기도 한다.

한편 중앙은행이 이와 같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긴요하다.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

가계 등 특정부문에 대한 급격한 대출증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 등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금리 혹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나 조세제도 등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부문을 통해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가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한편 자산가격 불균형에 대응하여 조세제도와 같은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는 양도세, 주택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조세제도는 지역 혹은 소득계층, 자산가격 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 이후 강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에 대응하여 면적이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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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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