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제도 현황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됨)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와 함께 대출제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중앙은행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시적 부족자금 대출과 함께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도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여수신제도로 발전되었다.
한국은행도 2008년 3월 대기성 여수신제도인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여수신제도로 확대·개편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 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들 대출은 어음재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의 형태로 실행될 수 있으며, 담보의 종류에는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 현황
(2024년 11월 현재)
구분 | 목적 | 담보 | 금리 | 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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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자금조정대출 |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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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7) |
1영업일8) | |
금융중개지원대출 |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자금 지원 | 연 1.50% | 1개월 | |||
일중당좌대출 | 당일 영업시간중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 지원 | 무이자9) | 당일 자금이체 종료시각 | |||
특별대출10) |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 |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 세부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 | |||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
예금 | 자금조정예금 |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예치 | - |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11) | 1영업일 |
- 주 : 1)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함
- 2) 발행기관이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
- 3)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만 해당
- 4)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 6) 「상법」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금융회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회사. 단, 비금융지주회사는 제외) 및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
- 7) 기준금리가 0.5% 미만인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 적용
- 8)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9)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는 직전분기 말월의 3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에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차감한 금리(최저금리는 0%)
- 10)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
- 11)최저금리는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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