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열리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이때 회의안건은 의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에 의해 발의되고,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본회의 이외의 위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통화신용정책 등 상정 안건과 관련된 내용, 국내외 금융경제 이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예산 등과 같이 장시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 선임절차 규정(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 : 한국은행법 제13조
- * 추천기관: 한국은행 총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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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창용 李昌鏞 임 기 2022. 04. 21 ~ 2026. 04. 20 선임절차 한국은행 총재(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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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성환 辛星煥 임 기 2022. 07. 28 ~ 2026. 05. 12 선임절차 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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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용성 張鏞成 임 기 2022. 04. 21 ~ 2026. 04. 20 선임절차 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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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상대 柳相大 임 기 2023. 08. 21 ~ 2026. 08. 20 선임절차 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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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건일 黃建日 임 기 2024. 02. 13~ 2027. 04. 20 선임절차 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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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금융통화위원회실 의사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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