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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전자납부는 기본적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등 각종 전자매체를 통하여 수입금을 납부하는 형태이므로 해당 국고대리점은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는 않으나, 국고금 납부자금이 출금되는 예금계좌 개설점의 국고금 수납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금계좌 개설점이 국고대리점이 아닌 경우 다른 국고대리점이 수납점이 되어야 함)
납부자가 수입금 전자납부 시 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수입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취급점이 이에 대한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안내
2. 수입금을 이중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환급을 받도록 안내
* 납부자가 전자납부과정에서 일으킨 납부 오류는 납부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국고대리점(예금계좌 개설점)은 이를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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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리점(또는 우체국)에서는 수입금 정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입징수관계좌는 한국은행 통할점에 개설되어 있고 국고대리점 업무착오에 대한 정정은 원래 취급일자에 정당 처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국고대리점에 정정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입징수관 수입내역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정정업무는 통할점에서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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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착오에 의한 정정(당일 마감 전에 거래관서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당일 거래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포함)은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오류 정정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취소 후 재입력하며, 필요 시 기산일 거래 등의 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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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개설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예금계좌 신규 개설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되 매일의 국고예금 계좌의 신설내역을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국고예금계좌 개설관련 세부업무처리절차 >
-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각 금융기관의 서식 사용) 접수
- 예금주 : 관서명(출납공무원의 성명 등록 불필요)
- 실명번호 : 관서의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2조 제2항)
- 실명번호 확인 : 고유번호증 사본
- 인감 : 출납공무원 직인(필요한 경우 사인 추가 날인)
- 비밀번호 : 출납공무원 등이 임의로 부여
- 계좌번호 : 16자리 이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 통장 필수 기록사항 : 성명(관서명), 계좌번호, 계좌관리점포(점포명, 지로코드, 전화번호), 신규개설일, 통장발행일
- 통장 전면 또는 인자란 등 적절한 위치에 ‘국고예금’ 통장임과 한국은행 앞 계좌신설 통보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문구 인쇄
이 통장은 국고예금계좌이며, 각 관서는 통장개설내용(신규, 변경, 폐지)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한국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서운영경비(또는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은 상기와 같이 금융기관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개설 사실을 한국은행의 담당 통할점에 서면(「국고예금계좌 (신설·변동·폐지)통보서」및 통장사본)으로 통보하여 동 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 등록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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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려고 하는 신청인의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신청인이 최근 1년간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 예정지 근처의 금융기관에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판매계약 신청을 접수한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를 작성한 후 계약 체결 신청서류와 함께 관할 한국은행 통할점(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위해 신청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①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1부
② 수입인지 판매계약서 2부
③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④ 판매소의 소유 또는 임차근거 서류 1부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작성한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인이 된 신청인과 금융기관 앞으로 동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판매인은 인감신고서를 금융기관(할인판매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수입인지를 공급받아 판매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의 확인사항
1. 최근 1년 내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일반 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3. 판매소 설치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4. 판매소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
5.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 형태체결과 관련된 모든 서류서식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국고·증권제도–증권업무자료’의 게시글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개정 및 관련서식’에 수록된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별지서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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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세금 등 정부수입을 정부예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재정활동을 위해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편, 국고금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입니다.
국고금 수납업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이 제한된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만이 그 일을 수행할 경우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및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여 동 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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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민의 국고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한국은행을 대신하여 국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고대리점에서 수납받은 국고금의 수납내역은 해당 금융기관 본점으로 집중되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으로 전달되며, 한국은행은 동 수납내역을 바탕으로 수납자금(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기관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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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국채는 만기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건국국채의 경우에는 국채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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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상대로 한 경쟁입찰방식과 모집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과 모집에 의한 발행은 한국은행과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한정되므로 개인은 증권회사 창구에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는 “등록발행”의 방법으로만 발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발행방법 : 증권 현물발행 또는 통지서 교부에 의한 등록발행
ㆍ증권기간
- 할인채 :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 만기
- 이표채 : 1년, 1.5년, 2년 만기
ㆍ매출단위 : 최저 1백만원(액면기준), 그 이상은 1백만원 단위로 매출
ㆍ원리금 지급방법
o 할인채 : 만기 일시상환
o 이표채 :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증권업무자료 -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통화안정증권업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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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국채를 발행시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개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하여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국고채전문딜러"에게 직접 문의바랍니다.
1. 현재 발행시장 매입가능 국채 : 국고채권
2. 발행방식 : 경쟁입찰을 통한 등록발행(현물없음)
3. 참가방식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전일까지 "국고채전문딜러"에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매입희망금액의 100%
- 응찰금액 : 최저 10만원, 최고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만원 단위로 증액
- 개인이 낙찰받은 국채는 대행 "국채전문딜러"의 명의로 배정하고, "국채전문딜러"는 이를 개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함으로써 배정완료4. 배정금리 : 개인이 배정받은 국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로 함
5. 국채전문딜러(2018. 2월 현재) : 국민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 산업은행 · KEB하나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 교보증권 · 대신증권 · DB금융투자 · 미래에셋대우 · 삼성증권 · 신한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KB증권 · NH투자증권 · 메리츠 증권(이상 17개 기관)
국채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증권업무자료 -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국채 업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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