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월 국고금 취급절차 개정내용을 반영한
'국고예금계좌(신설·변동·폐지)통보서' 및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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