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재대출 의결

구분
통화금융
등록일
2021.06.30
조회수
10000
키워드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 CP 매입기구
담당부서
금융기획팀(02-759-452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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