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입니다.
화폐박물관은 한국은행의 대국민 홍보시설로서
한국은행의 저작물인 스탬프북과 체험학습지를 비롯해 일반 관람객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홍보 및 교육자료를
영리행위의 일환으로 외부해설을 진행하는 체험단체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이용안내 - 새소식 - 스탬프북 및 체험학습지 이용 안내(2023.8.23.),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교육 - 교육자료 - 체험학습지 - 스탬프북 및 체험학습지 이용 안내(2023.11.29.) 로
2차례에 걸쳐 기(旣)공지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단체의 편의와 원활한 외부해설의 진행을 감안하여 스탬프북과 체험학습지 PDF 파일을 게시하여 두었으니 이를 자체적으로 인쇄 및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교육 - 교육자료 - 체험학습지 - 화폐박물관 스탬프북)
외부해설을 진행하는 체험단체 소속 강사님들은 화폐박물관 현장에서 스탬프북의 배부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 기획 및 규정 담당자(02-759-412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