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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관
한국은행 정관19931104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설립과 명칭)
- 제 2 조 (목적)
- 제 3 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사무소)
- 제 4 조 (정관의 변경)
- 제 5 조 (공고)
- -- 제 2 장 금융통화위원회
- 제 6 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 제 7 조 (정기회의)
- 제 8 조 (임시회의)
- 제 9 조 (재소집)
- 제 10 조 (의사록)
- 제 11 조 (위원의 보수와 여비)
- 제 12 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사무관장)
- -- 제 3 장 특별위원회
- 제 13 조 (융자위원회)
- 제 14 조 (기타위원회)
- -- 제 4 장 임원과 직원
- 제 15 조 (임원)
- 제 16 조 (임기)
- 제 17 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 제 18 조 (부총재의 직무)
- 제 19 조 (이사의 직무)
- 제 20 조 (감사의 직무)
- 제 21 조 (은행감독원장의 직무)
- 제 22 조 (은행감독원부원장의 직무)
- 제 22 조의 2 (은행감독원 부원장보의 직무)
- 제 23 조 (고급직원)
- 제 24 조 (고급직원의 직무)
- 제 25 조 (감사보좌직원의 임면)
- 제 26 조 (은행감독원 소속직원의 임면)
- 제 27 조 (타직업종사의 제한)
- -- 제 5 장 업무와 그 집행
- 제 28 조 (업무)
- 제 29 조 (은행권발행의 공고)
- 제 30 조 (통화량과 물가의 변동)
- -- 제 4 장 예산 및 회계
- 제 31 조 (회계년도)
- 제 32 조 (예산의 편성과 승인)
- 제 33 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승인)
- 제 34 조 (퇴직위로금)
- 제 35 조 (상여금)
- 제 36 조 (연구비)
- 제 37 조 (결산서의 제출)
- 제 38 조 (이익금의 처리)
- 제 39 조 (손실금의 보전)
- 제 40 조 (회계규정)
- -- 제 7 장 보칙
- 제 41 조 (고문,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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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