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이주의 경제용어(중앙거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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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4.08
조회수
102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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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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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Central Counter Party·중앙거래당사자) : CCP는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내시장 증권결제시스템에서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증권거래에 중앙거래당사자가 개입해 결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매수자 및 매도자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불이행해 손실을 입을 위험(거래상대방 리스크)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앙거래당사자가 개입되면 다자간 차감에 따른 결제유동성 절약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제리스크와 결제리스크 관리책임이 중앙거래당사자로 집중되기 때문에 중앙거래당사자의 리스크 관리 실패는 증권결제시스템은 물론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CCP는 원래 거래소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 서비스인데 이를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장외 파생거래에 중앙청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외 거래의 거래 내역 및 리스크 규모 등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됨에 따라 체계적인 시장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2013년 04월 08일 (월)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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