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증권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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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정정신청서 서식

국고 국고팀 ((02) 759-4700, 4702) 2016.08.25 23426

 

 

 

 

금융기관의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 절차 안내

 

 

 

 

  

금융기관이 수납한 국고금에 대해 수납일 이후 납부서 내용의 전산입력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국고대리점 관할 한국은행 통할점 앞으로 정정신청 (국고금 정정은 금융기관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며 통할점에서만 가능)

 
1. 정정신청 사유

  - 계좌번호 입력오류
  - 납부자번호 입력오류
  - 금액 입력오류
  - 입력누락 또는 이중입력 등


2. 제출서류

 1)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붙임 1")

 2) 정정신청서 붙임 서류

    ① 수납일자 국고금수납내역장 사본 1부
    ② 해당 오류처리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또는 정당납부서로 해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정정신청 사유발생 경위를 기재한 취급점장 확인서(담당자 등 관련자 직·성명 기재) 
    ④ 국고금의 실제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전표 등 기타 입증자료

    * ③ 및 ④ 서류는 기 보고금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0만원 이상 부족한 경우 제출


3. 서류제출처

  - 국고대리점 관할 한국은행 통할점("붙임 2")


4. 통할점의 심사

  - 해당 통할점에서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신청사실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고금 수납내역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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